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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년 1학기 12기수 (5/6일 개강반)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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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-03-23 | 조회수 | 307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2년 1-12기수 (5/6개강반)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안내 1. 실습 과목 이수조건
※ 4가지 모두 완료 되어야만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이수 가능 ※ 1-12기수 간접실습 진행 가능 (‘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.05.24 공문수신)
2. 실습 인정기간
1) 실습유형 및 일정 - 개강/종강일 : 2022.05.06.(금) ~ 2022.08.18.(목) - 실습인정기간 : 2022.05.13.(금) ~ 2022.07.29.(금)
- 실습유형(선택) : 직접실습 or 직접실습+간접실습 - 실습인정기간 내 아래 내용 모두 필수완료
※ 간접실습 → 민간자격증 과정 수료로 진행 각 과정 당, 민간자격증 강의 수강하고 시험응시 후 60점 이상 시 수료 가능. (수료 시 시간 인정)
2) 세미나 일정
- 세미나일정 당일에는 실습진행 절대 불가. (세미나 당일 실습진행 시 → 실습시간으로 인정 불가. 1차/2차/3차 모두해당) - 각 세미나 종료 후 → 20~30분간 실습 관련 추가 안내사항 있음 (권고사항) - 방역패스 시행 : 세미나 수업일 기준 정부시행지침을 따름.
※현장 열 측정 시 → 37.5도 이상의 고열이 3번 이상일 경우 출석수업 참여 불가.
※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 또는 세미나 일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3. 실습기관 섭외방법
1) 실습기관 찾기 - 경로: (파일첨부 확인 하십시오) - 무조건 “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현황”리스트에서만 가능
2) 실습기관 섭외 시 확인사항 ※ 실습기관 섭외, 면접 시 [실습신청서] 및 [실습생 프로파일]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 파일첨부에 있는 양식 활용하시면 됩니다.
(1) 실습 인정기간 내 실습가능 여부 확인
(2) 실습 세부일정 확인하기
- 간접실습 원할 경우, 섭외한 실습기관에 문의 후 80시간에 맞춰 날짜/시간 조율. - 신청서 입력시 조율한 날짜/시간에 맞게 등록
(3) 실습기관 정보확인 하기 - 실습부서, 실습분야, 실습내용 확인 - 실습지도자 이름 (반드시 실습기관 선정리스트에서 확인되어야 함.) - 실습기관 팩스 및 이메일 3) 실습기관 섭외 시 주의사항
(1) 실습기관 - 실습비를 무리하게 높은 금액으로 요구하는 경우 부정실습기관으로 의심 - 재직 중인 직장 내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
(2) 실습지도자 -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 동시지도 인원은 5명으로 제한 - 여러 명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을 받을 수 없고, 반드시 지정된 1명만 가능 (단, 정말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1명 초과일 경우 교육원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) - 실습지도자 없이 실습 진행 불가 (실습지도자 연차/월차/병가인 경우, 실습일정 변경 필수)
(3) 실습시간 - 1일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~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 - 실습시작일로부터 주 40시간 이내로만 실습진행 가능 (예, 평일+주말 실습경우: 수요일부터 실습시작 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주 40시간 초과 불가) - 실습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 제외 (단, 실습지도계획서 및 실습일지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만 실습시간 인정) - 밤 10시 이후 야간실습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불가
4) 실습기관 섭외 완료 후, 필수 진행사항 ※ 기관섭외 완료 시 → 1차 서류 입력 및 제출파일 등록 필수진행 ※ 입력 경로, 파일등록 경로 추후 공지 (문자안내) (1) 온라인 신청서 입력 ‣ 실습신청서, 실습생프로파일, 실습기관정보, 실습상세일정 (2) 온라인 신청서 입력완료 시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으로 [실습 의뢰 공문] 발송 (3) 학습자는 실습기관에 '교육원에서 발송한[실습 의뢰 공문]'이 도착했는지 확인 후 (4) 실습지도계획서, 실습기관선정확인서, 실습 의뢰 회신서 ‣ 3가지 서류받기 (5) 3가지 서류 받은 후 [제출서류 등록]에 파일 업로드
4. 세부일정
1) 1차 서류 제출일정
3) 2차 서류 제출일정
‣ 교육원주소 : 서울시 창경궁로35길 35, MBC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 실습담당자 앞
5. 성적평가 기준
1) 수료기준 -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(1) 과목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(2) 출석률 80% 이상인 자 (3) 세미나 총 3회 모두 참석한 자 (4)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는 자 2) 이수 결격 사유 (F학점 처리) - 허위, 부정, 대리 실습 등 적발 시 경고조치 없이 즉시 F처리 - 무단결석 2회 이상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가 어렵다고 통보할 경우 - 세미나 1회 이상 결석한 경우 - 온라인 출석수업 80% 미만 일 경우 - 출석, 실습평가서, 실습과제 성적 등 평가항목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- 실습 시간 120시간 또는 160시간 이상이 안 될 경우
6. 기타사항
1) 세미나 공결 - 세미나 수업은 원칙적으로는 공결이 불가하나 - 다음 사유에 한해서는 추후 세미나 수업 보강을 통하여 출석인정이 가능하다. - 단, 구법(1차 세미나), 신법(1,2차 세미나)일 경우에만 공결사유에 해당된다.
[공결 사유]
2) 분반별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 또는 세미나일정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3) 실습기관 섭외 시 실습기관에서 공문 등 사전요구 시 교육원으로 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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